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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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형사
제목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진술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서경
작성일자 2021-12-24


■ 수사기관에서의 문답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조사자의 질문은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장황한 것은 피조사자의 대답을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짧게 하고 대답은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정에 피조사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학식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금품을 편취(다른 사람을 속여 금품이나 물건을 받아내는 사기죄의 학술용어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조서의 신빙성이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조사자의 대답은 피조사자가 컴퓨터에 대부분 입력할 수 있는 속도와 방식으로 하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진술을 하더라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검사나 법관 앞에 현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더욱 냉철하고 차분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난해하게 진술하면 조사자가 조리있게 입력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무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과정에 ‘이제 와서 되돌아 보니 피해자를 속인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는 식의 답변은 사실은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핵심사항에 대한 답변은 분명한 어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은 과거로 돌아가 지나간 사실을 회상하여 구술하는 과정이므로 설득력 있게 진술하여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리얼하고 구체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갈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 인상이 나빠서 겁이 났다’고 진술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 모습이 뱀 같이 생겼고, 보고 있는 것 자체로 겁이 났다’고 진술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배척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전체 진술 모두를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조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는, 출력한 조서를 차분하게 열람하고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정, 가필을 요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서 말미에 자신의 꼭 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진술인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본인의 진술내용을 담은 서면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 진술서 형태의 서면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진술서 역시 구체성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허위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와 같은 진술서를 준비해 가면 조사자에게 미리 진술방향을 알려주어 조사를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으며, 피조사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가져간 진술서를 기록에 편철해서 증거자료로 삼아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진술서나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나 증거능력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그 진술서는 진술자에게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자의 조사방식,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에 따라서는 조사관의 편파성 우려가 강압 등 수사방식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사자 교체를 위한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잘못된 조사관은 피조사자로부터 멸시를 받는 형태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거나, 법률상 벌금형이 불가능한 죄책임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사하는 등 적용법조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는 실력과 식견을 갖추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런 사정을 이용하려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편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변했다는 식으로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조사관은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형태입니다.

조사관이 자백을 받는데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자백하지 않을 경우 구속하겠다는 등 지나치게 강하게 조사합니다. 피조사자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하며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의 조사관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조사하는 형태입니다.

사기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소내용을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피조사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자백을 받아냅니다. 피조사자는 조사자의 조사방식에 감화되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고 처벌을 받습니다.


가장 훌륭한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가운데 원하는 진술을 다 받아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을 조사받으러 갑니다. 조사관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무슨 일과 직장을 가졌으며, 재산과 채무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질문하고, 마지막에 고소인으로부터 돈 5,000만원을 빌린 사실과 변제관계에 대해 문답합니다. 잠시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컴퓨터에 문답사항을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조사가 다 되었다고 하면서 읽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조사관은 언제 조사했느냐고 반문하자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에 문답한 것이 조사였다고 답변합니다. 조서를 읽어보니 차용 당시에 채무가 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고, 따라서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되었다는 점이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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